이제 완연히 뜨거운 여름도 한 풀 꺽인 모양입니다.
이제 8월도 하순이고, 9월이 되면 추석이 기다리고 있죠.
추석에는 공무원들은 또 명절휴가비가 나와서 기다려지는 달이예요.
아직 구직중이신 분들은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할텐데요.
공무원을 준비해볼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에 입문하는 계급인 9급공무원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보통 흔히 공무원은 박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90년대만하더라도 민간급여수준비율이 95%에 이르던 공무원 급여가 요샌 85% 이하죠.
시간이 갈수록 민간과 비슷해져야 하는데, 어찌된게 더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은 9급공무원 연봉에 대해 궁금한게 많을텐데요.
공무원은 연봉제 보다 호봉제 공무원이 많아요. 특히 9급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호봉제죠.
호봉제는 직급과 연공에 따라 대략 1년에 1호봉씩 오르는 급여체계예요.
다음의 일반직 공무원봉급표에 표시된 급여가 공무원의 매달의 봉급표인데요.
기본급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저 월급에 12를 곱한다고 공무원의 연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 이외에도 32종에 달하는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2종이나 되는 수당이 모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정액급식비 (매달 13만원), 직무보조비(월 9.5만원~13만원), 시간외수당(월 67시간 한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연2회 봉급의 60%), 성과상여금등(연 1회 0~175%), 가족수당 (매월, 배우자4만원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최대 4인, 셋째자녀 (2012년 이후 출생)부터 8만원)등이 추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대략 9급공무원의 기본급에 수당을 더했을 때 연봉은 대략 1900~2100만원 정도 됩니다.
제목에 9급공무원종류라고 써 두긴 했지만, 사실 9급공무원종류라기보다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9급공무원종류 즉, 직렬에 따라서 7급 이상으로 승진하기 힘든 직렬도 있고, 아예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기 힘든 직렬도 있긴합니다.
물론 그런 9급공무원종류가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도 승진을 할 때 주특기에 따라 장교의 경우 영관급으로 승진 확률이 높은 주특기가 있고, 장군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다는 주특기도 있습니다.
아예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예컨데 헌병주특기의 장교들은 가장 최고로 오를 수 있는 직위가 헌병감으로 대령이 마지막이라고 보는 것 처럼 말이죠.
대체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일컫는 9급공무원직렬이라 함은 행정직렬을 뜻하고, 이는 크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서울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만 구분합니다.
서울도 이 분류로는 지방공무원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직렬로 구분할 때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같은 급수일 때 대우나 처우가 딱히 다르진 않습니다만, 경조사휴가같은 특별휴가 규정이 서로 다른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정도랄까요?
아무튼 가장 많은 인력과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렬이 바로 행정직렬이죠.
그 이외에도 사서직, 기술직, 사회복지, 속기, 운전직, 계리직, 기능직, 전산직, 우정직, 방호직, 공안직의 직렬이 있어요.
이 중에서 공안직과 우정직을 별도의 봉급표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데요.
우정직 공무원의 임금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아직 존재하는 우편공무원 중에 일부 10급 기능직 때문인 것 같아요.
10급 기능직이 없어지고 9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봉급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아마 2016년 공무원 봉급표 발표 때부터는 별도로 우정 공무원의 봉급표가 발표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10급 빼고는 월급표가 일반직 공무원 월급표와 동일하거든요.
반면에 공안직 공무원의 봉급표는 똑같이 1급에서 9급까지 월급표가 작성되어 있지만, 자세히보시면,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보다 조금 높다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일반직 9급공무원의 1호봉 봉급이 약 128만원인데, 공안직 9급공무원 1호봉 봉급은 135만원이예요.
같은 9급에 해당하는 2015년 소방,경찰공무원 봉급표를 보시면
9급에 해당하는 순경이나 소방사의 1호봉 월급이 138만원이죠.
업무강도나 난이도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직공무원 < 공안직 공무원 < 경찰직, 소방직 공무원의
순으로 업무강도나 위험도, 난이도가 높은 것이 급여체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은 심플한데 그럼 공안직공무원이란 뭘까요?
바로 이 공안직 공무원의 직렬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조금은 폼나는 직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무를 보거나,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감사원 감사업무,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업무, 국가정보원 직원(국정원 공무원)중에서 특정직 직원, 법정의 경위, 국회 경위, 그리고 고영욱같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를 감시하는 보호감찰관, 교도소에서 경비를 맡는 교도관 등이 바로 이 공안공무원에 속합니다.
이들도 똑같이 9급 공무원부터 직급이 존재하는 거죠.
계급하면 뺄 수 없는 공무원이 바로 군인이죠.
군인은 그 조직 특성상, 2원화된 계급체계를 갖고 있어요.
물론, 명령의 상하는 1원화되어 있습니다.
2원화된 것은 보수체계가 2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임금의 절정이 2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관(장교)계열과 부사관계열의 출발계급인 소위와 하사 모두 공무원의 출발계급인 9급공무원의 급여에 훨씬 못미칩니다.
이는 징병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무복무를 해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9급공무원보다 낮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군인 봉급표에서 이병월급, 일병월급, 상병월급, 병장월급은 경찰의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 의무소방의 해당 계급의 급여와 같습니다.
경비교도 중에서도 이교,일교,상교,수교의 월급 역시 위의 군인봉급표에 준합니다.
대체로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교육수준으로 도전해볼법한 공무원의 종류, 즉 9급 수준의 지원가능한 영역의 봉급표였다면, 다음에 소개될 봉급표의 공무원 직렬은 어느날 갑자기 "아~ 심심한데 공무원이나 해볼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될 법한 영역이 아닌 공무원의 종류들입니다.
바로 교육공무원 즉, 교사와 교원의 2015년 봉급표인데요.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모두 교원은 아니죠.
교직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체계를 따릅니다. 그 분들은 그냥 교육행정직렬입니다.
교사 교원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사임용고시를 통과한 분들입니다.
계급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2015년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보시면 1호봉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 교사의 봉급표에서 1호봉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교사들은 학령기산과 2급교사자격증 1급정교사자격증에 따라서 호봉산정되어서 8호봉내지 10호봉으로 시작합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추가 2호봉, 사범대나 교대 출신은 1~2호봉 가산:특수학교 지원시(2))
똑같이 대학을 나왔는데, 교사로 첫발을 내딛는 공무원은 똑같은 대졸 9급공무원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임금으로 시작하죠. (게다가 방학 때는 쉬고~ 부럽~)
국공립교사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들도 보수의 처우는 똑같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는 대졸자가 9급공무원에 응시하는 것은 뉴스꺼리였죠.
고졸들이 9급부터 시작하고, 대졸은 7급공무원 시험을 쳐서 7급공무원부터 시작한다는 게 사회적인 인식이 강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일반 평교사들의 직급예우는 7급공무원에 준합니다.
위의 봉급표는 국립대학교 교원 봉급표입니다.
역시 조교,조교수, 교수의 월급의 임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교사의 호봉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인데요.
교원, 교사, 교수의 호봉 획정은 위와 같이 정해집니다.
경력연수 가감에서 교수, 조교수, 조교, 강사등의 경력연수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경력을 빼줘야, 석사,박사 경력 인정과 중복되지 않고, 적정한 호봉이 계산되어집니다.
대략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조교수가 되면, 호봉획정을 해보면 12호봉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교 교원의 호봉표에서 12호봉은 교사로 치면 20호봉 정도의 급여수준이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문득 "아 오늘부터 국립대학교 교수나 해볼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종류가 아니죠^^;?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지도사라든지, 지도관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익숙한 명칭은 바로 농촌지도사나 어업지도사일텐데요.
이외에도 경비지도사, 목공지도사 등 다양한 지도사, 지도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지도를 한 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 겨우 첫발을 내딛으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죠?
그만큼 사회경력도 있어야 하는 직종이구요.
공무원 예우로 치면, 지도사는 6급, 지도관은 5급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도관은 지도관 임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지도사가 진급해서 지도관이 되는 것이고 보통 진급에 15~2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역시, 계급체계는 없이 호봉만 존재하는 공무원종류인 연구관, 연구사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인데요.
연구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구사만 하더라도 일단 임용인원 자체가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연구직의 체계는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체계와 비슷한데요.
역시 연구사는 6급에 해당하고, 연구관은 5급에 해당합니다.
급여수준은 지도사에 비해 연구사가 훨씬 높고, 지도관 부터는 비슷해집니다.
국정원 전문관이라는 공무원은 정말로 되고 싶다고 어느날 갑자기 될수 없는 직종입니다.
국정원 전문관 임용 제도 자체가, 이미 4~5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종사한 54세 이하의 전문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 이미 공무원으로써의 호봉이 있었으니,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겠죠?
국정원 전문관과 혼동하기 쉬운 공무원이 전문경력관일텐데요.
전문경력관 역시 학업을 마치자마자 임용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경력관이라는 명칭에서 보다시피, 각 전문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민간경력(재직 혹은 연구)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와 동등 혹은 이상의 지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해야 겨우 다군 전문경력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군이 일반직으로 따지면 8~9급에 해당합니다. 다군1호봉 월급을 보면 9급공무원의 월급과 비슷하죠?
나군은 6~7급에 해당, 가군은 5급에 해당합니다.
하늘의 별따기 공무원 끝판왕. 바로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라는 공무원입니다.
1년에 1~4명 정도 임용됩니다. ㅋ
기본 응시 자격요건 자체가 최소 박사학위 소지 이상입니다.
게다가 법률기관에서 5년이상의 경력도 필요합니다.
석박사 과정 7년에 법률기관 재직 5년 최소 13년은 소요되야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공무원 경력인정만으로도 기본 12호봉을 먹고 들어 가겠군요.^^;